2016년 1월 1일부터 관련법령(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)에 의거하여 인증 받은 발신번호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홈페이지에서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리자라면 호스팅업체의 발신번호 관리메뉴(또는 회신 전화번호)에서 유선전화번호를 등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가입한 해당 통신사의 가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처리가 필요합니다.
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이어 수신거부 표시, 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등 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강화되어 가는 듯 하네요~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