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태그:] 발신번호사전등록제

발신번호사전등록제

2016년 1월 1일부터 관련법령(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)에 의거하여 인증 받은 발신번호만 문자 발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관리자라면 호스팅업체의 발신번호 관리메뉴(또는 회신 전화번호)에서 유선전화번호를 등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…